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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그리고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23년 총소득을 '24년. 5월 정기신청하여 '24년. 9월에 정기지급 받습니다 2)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23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해 '23년. 9월 신청하여 '23년. 12월에 지급받습니다 ( 산정액의 35% )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4년. 3월 신청하여 '24년. 6월에 '23년 총소득에 대해 정산 지급받습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한..

지원사업 2023. 9.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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