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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신고 및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에 대하여 1.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2. 보이스 피싱 예방 요령 3. 보이스 피싱 제보 하기 4.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 피싱 관련 조회 5. 보이스 피싱 관련 기타 자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1)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 www.accountinfo.or.kr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허용됩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입니다. |
일괄지급정지 대상거래는?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
타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별도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
※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합니다
2) 보이스 피싱 피해 계좌 지급 정지 후 대처 방법
보이스 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합니다
가. 휴대전화 및 PC로부터 악성앱 제거
나.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및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2. 보이스 피싱 예방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 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 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11. 추천. 스마트피싱 보호 서비스 (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원 보상 )
13.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 홍보 영상
김창옥과 함께 알아보는 보이스 피싱 피해 대응 요령
진용진 youtube 채널 '없는 영화' 시리즈 보이스 피싱 공익 광고
3. 보이스 피싱 제보 하기
보이스 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1566-1188 ) 제보란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국번 없이 1332 ) ㅣ 스미싱 문자메시지 차단 신고 ( 국번없이 118 ) ㅣ 발신번호 변작 신고 ( 국번없이 118 )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4.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 피싱 관련 조회
1)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취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 절차가 게시되었음을 공고하며,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멸대상채권금액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피해자수의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소멸 사실공고
취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과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 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채권소멸 사실공고 조회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취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중 법 제8조 제1항의 각호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계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유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조회
5. 보이스 피싱 관련 기타 자료
1) 보이스 피싱 관련 홍보 포스터
2)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 리플릿 다운받기
3) 보이스 피싱 ' 바로 이 목소리 ' 들어 보기
4) 보이스 피싱 ' 그놈 목소리 ' 들어 보기
궁금하신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정보관리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융사기대응 2팀 전화번호 : 1332+3번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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