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지원 대상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출발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2024년 지원확대 >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 기금 이용 가능
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확대 개요 (2024년 2월 1일 기준)
지원 채무자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대상 채무
새출발 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지원 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기타세부 정확한 사항은 해당 전문 상담사와 꼭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
이미 ‘23.12월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46,401명 (채무액 74,117억원) / (매입형 채무조정) 15,417명 (채무액 12,183억원)에게 평균 약 70% 원금 감면 / (중개형 채무조정) 13,539명 (채무액 8,730억원)에게 약 4.5%p 금리 감면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확대 시행 중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제출서류 |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
새출발 기금 확대시행 영상
2월부터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자산관리공사(16개소)
콜센터 (평일 09시 ~ 18시)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