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지원 대상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새출발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2024년 지원확대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24; 2024년 지원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 기금 이용 가능

 

 

 

 

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확대 개요 (2024년 2월 1일 기준) 

 

 

지원 채무자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대상 채무

새출발 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지원 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기타세부 정확한 사항은 해당 전문 상담사와 꼭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

이미 ‘23.12월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46,401명 (채무액 74,117억원) / (매입형 채무조정) 15,417명 (채무액 12,183억원)에게 평균 약 70% 원금 감면 / (중개형 채무조정) 13,539명 (채무액 8,730억원)에게 약 4.5%p 금리 감면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확대 시행 중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서류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새출발 기금 확대시행 영상

 

 

 

 

2월부터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한국자산관리공사(16개소)

 

콜센터 (평일 09시 ~ 18시)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amp;#124; 2024년 지원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amp;#124; 2024년 지원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amp;#124; 2024년 지원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amp;#124; 2024년 지원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amp;#124; 2024년 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