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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 내용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시행)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무등록사업자 제외)
-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원일 경우, 4만원(9만원X(2.0/4.5))지급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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