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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 납부 조회 연납신청 방법에 대하여 1. 자동차 세 조회 방법 2. 자동차 세 납부 방법 3. 자동차 세 연납 신청 방법등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세 납부 조회 연납신청 방법 >>>
1. 자동차 세 조회 방법
1)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동차 세 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기간별 조회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고 즉시납부도 가능합니다.
2) 전화 ARS (110)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ARS 11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차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시,군,구청 방문 및 홈페이 조회 자동차세는 세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세 납부 방법
조회납부와 신고납부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기분은 1월 ~ 6월 / 2기분은 7월 ~ 12월이며
납부기간은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 /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올해는 '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자동차세는 위택스에 조회하시면 체납으로 표기되며 각 항목을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24년 자동차세를 아래 기간에 미리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4.5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납부 기한 | 할 인 율 ( % ) |
1월 16일 ~ 1월 31일 | 4.57 % 할인 |
3월 16일 ~ 3월 31일 | 3.76 % 할인 |
6월 16일 ~ 6월 30일 | 2.52 % 할인 |
9월 16일 ~ 9월 30일 | 1.26 % 할인 |
24년 1월 16일 ~ 1월 31일 기간에 연납을 하시면 1년분 자동차세의 4.57 %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세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 위택스를 통한 연납 신청 및 납부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으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으로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기타 ARS 및 각 시, 군,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연납 신청 및 납부
( 자동차세 연납을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등록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납이 해지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연납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